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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혜택

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, 재가급여, 시설급여 꼭 알아두기 장기요양신청 이후 판정 결과 통보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장기요양 인정서)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'장기요양등급', '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'과 '급여 종류 및 내용'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 장기용 신청서,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▶ 복지용구 확인서 수령 ▶ 장기요양급여이용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)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. (단,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깅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. - 장기요양인정서 :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, .. 더보기
우리 부모님, 할머니,할아버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꼭 알아두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 재가급여를 이용 시 15% 본인 부담 시설급여를 이용 시 20% 본인 부담 저소득층,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법정 본인 부담 금의 40~60%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*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(장기요양보험)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.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.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(이하 "장기요양보험가입자"라 한다)는 [국민건강보험법] 제5조 및.. 더보기